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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훈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낸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비슷한 처지의 슬비를 알게 됐고, 둘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왔다.
영훈과 슬비가 함께 산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자신이 죽은 뒤에 홀로 남을 슬비가 걱정된 영훈은 슬비를 위해 자신의 재산 중 3분의 1을 슬비에게 증여하겠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했다.
몇 년 뒤인 2015년 6월 30일 영훈은 지병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영훈이 죽자 영훈의 두 아들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슬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영훈의 재산을 둘이서만 나눠 가졌다.
슬비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영훈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훈의 재산 때문에 영훈의 아들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홀로 조용히 지냈다.
얼마 후인 2018년 2월 1일 슬비는 목돈이 필요해 영훈의 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 아들은 이마저도 매정하게 거절 했다.
두 아들에게 실망한 슬기는 영훈이 생전에 자신을 위해 한 유언장이 생각났고 이제라도 자신의 몫을 찾고 싶었다.
이 경우 슬비는 영훈으로부터 유증받은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을까?
A.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적유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하는 유증을 말하며, 포괄적 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을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의 3분의1)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지정받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
한편 사례의 경우처럼 슬비가 영훈의 유언공증에 따른 포괄수증자로서 영훈의 두 아들을 상대로 자신이 포괄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판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에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라는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슬비가 유언공증을 받았다하여 언제든지 상속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훈의 두 아들이 자신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그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슬비는 2015년 6월 30일 즈음에 자신의 유증분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8년 6월 30일경이 되기 전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자신의 지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우리 민법은 제10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권리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포괄적수유자와 상속인을 달리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포괄적수유자는 상속인과 달리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안마다 그 적용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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