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29 11:47
[오늘의 운세] 2019년 04월 29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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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그 동안 노심초사 기다리기만 해왔던 일들이 점차로 얼음 녹듯 녹아간다.

1948년생,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고 얹혔던 속이 시원하게 되는 때이다.
1960년생, 진취적인 기운이 귀하의 주위를 가득 돌고 있다.
1972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 해진다.
1984년생, 기다리던 사람이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소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사업운을 더욱 상승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이므로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라.
19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
1973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 금전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1985년생, 귀하는 밥값을 내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띠]
의외의 횡재를 바라게 되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이다.

1950년생, 재물에 욕심이 생겨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다.
1962년생, 작은 액수의 금전과 관계된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라.
1974년생, 상하로는 지휘체계가 든든하고 좌우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1986년생, 일의 처리속도가 다른 때보다 무척 바빠진다.

[토끼띠]
귀하의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이다.

1951년생, 오늘 귀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1963년생, 가지 않는 것이 꼭 좋다고도 할 수 없고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다.
1975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라.
1987년생, 당장은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용띠]
그저 눈앞에 드러나는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된다.

1952년생, 기다려라.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이다.
1964년생, 시작은 있고 느낌은 있지만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하다.
1976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다.
1988년생, 공연한 일을 크게 보아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다.

[뱀띠]
재수는 그래도 평탄한 편인데 마음이 심란하니 어찌하면 좋을까.

1953년생, 시작을 하거나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진다.
1965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긴다. 밖으로 나아가라.
1977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1989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한다.

[말띠]
매가 꿩을 쫓으니 가리킨 곳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격이라.

1954년생, 서쪽과 북쪽 양방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마라. 아주 흉하다.
1966년생, 적적한 봄날의 숲에서 이슬이 내리고 하늘이 높은데 무슨 부채가 필요할까.
1978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고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1990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지으려 하면 부당하다.

[양띠]
몸을 따르는 운이 불안정해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닌다.

1955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다. 귀인도 동쪽에서 귀하를 기다린다.
1967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어 다툼을 벌이게 되면 필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면치 못하리라.
1979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겨라.
1991년생, 마음도 머물 곳을 정하지 못해 혼란스러우니 일을 해도 허무한 마음만이 남게 된다.

[원숭이띠]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었는데 어찌 동서남북을 손쉽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1956년생, 할 일을 정리해 둔다면 나쁜 운을 가히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968년생, 달빛이 지붕을 비치니 좋은 사람이 찾아와 도와줄 것이다.
1980년생, 남쪽과 북쪽에 좋은 일이 있으니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라.
1992년생, 여행을 통해 마음에 두고 있는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라.

[닭띠]
한판 벌여 봐야만 승부를 얻을 수 있으니 단독으로는 어렵다.

1957년생,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루니 재물이 창고에 가득하다.
1969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다.
1981년생,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 찼으니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된다.
1993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

[개띠]
장사를 나선 길에서 크게 재물을 얻게 되어 그 돈으로 넓은 밭을 사는 격이라.

1958년생, 밝은 달이 다시 구름에 들어가니 한 때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다.
1970년생, 재산을 잃게 되거나 자식에게 나쁜 일이 생기니 주의가 필요하다.
1982년생, 몸을 따르는 운이 막히는 듯하니 필시 마음에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1994년생, 재물이 집에 들어오지만 반은 잃고 반만 남았다.

[돼지띠]
조상을 잘 모셔야만 나쁜 일을 면한다.

1959년생,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나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71년생, 먹구름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어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만 같이 불안하다.
1983년생,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 버리는 것과 같다.
1995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아가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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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훈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낸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비슷한 처지의 슬비를 알게 됐고, 둘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살아왔다.

영훈과 슬비가 함께 산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고, 자신이 죽은 뒤에 홀로 남을 슬비가 걱정된 영훈은 슬비를 위해 자신의 재산 중 3분의 1을 슬비에게 증여하겠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했다.

몇 년 뒤인 2015년 6월 30일 영훈은 지병이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영훈이 죽자 영훈의 두 아들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슬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영훈의 재산을 둘이서만 나눠 가졌다.

슬비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영훈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훈의 재산 때문에 영훈의 아들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 홀로 조용히 지냈다.

얼마 후인 2018년 2월 1일 슬비는 목돈이 필요해 영훈의 두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 아들은 이마저도 매정하게 거절 했다.

두 아들에게 실망한 슬기는 영훈이 생전에 자신을 위해 한 유언장이 생각났고 이제라도 자신의 몫을 찾고 싶었다.

이 경우 슬비는 영훈으로부터 유증받은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을까?

A.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적유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유증이란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하는 유증을 말하며, 포괄적 유증이란 유증의 목적을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표시해(사례와 같이 상속재산의 3분의1)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지정받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

한편 사례의 경우처럼 슬비가 영훈의 유언공증에 따른 포괄수증자로서 영훈의 두 아들을 상대로 자신이 포괄유증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판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에는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민법 제999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라는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슬비가 유언공증을 받았다하여 언제든지 상속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훈의 두 아들이 자신의 유증분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내에 그 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슬비는 2015년 6월 30일 즈음에 자신의 유증분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8년 6월 30일경이 되기 전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자신의 지분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우리 민법은 제107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권리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포괄적수유자와 상속인을 달리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즉 포괄적수유자는 상속인과 달리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안마다 그 적용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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