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4-09 20:10
롯데건설,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연 지급 논란에도 "방법 없다"
 글쓴이 :
조회 : 94  
   http:// [39]
   http:// [43]
>

'롯데몰 수지점' 시공 과정에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재하청업체들이 롯데건설 측에 도의적 책임을 물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롯데건설 본사 전경 /윤정원 기자

중간 하청업체 파산절차 진행 여파

[더팩트|윤정원 기자] '롯데몰 수지점' 시공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지연 지급되면서 하청업체들이 롯데건설에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롯데몰 수지점의 시공을 맡았다. 롯데몰 수지점은 지상 22층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이며, 지하 1층부터 5층까지는 쇼핑몰, 6층은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3월 중 문을 열 예정이었던 롯데몰 수지점은 개장을 목전에 둔 3월 27일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해 개점이 무기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백군기 용인시장까지 현장을 찾는 등 소란이 일었다. 최종적으로 롯데몰 수지점의 개장일은 8월 29일로 잠정 결정되었다가, 이후 다시 하루 연기되며 2019년 8월 30일부터 손님을 맞이했다.

롯데건설은 롯데몰 수지점을 지으면서 인테리어 업체 청운디자인에게 발주를 맡겼고, 청운디자인은 영세 가구업체 등에 재하청을 맡겼다. 그러나 롯데몰 수지점 개장 이후 청운디자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운디자인이 재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감당하지 못 함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청업체의 위기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청업체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게재됐다. 지난 3월 26일 게시판에는 '**건설의 공사대금 지연지급으로 수많은 하청업체는 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토로가 올라왔다. 8일 오후 9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676명이 동의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원 작성자는 "**디자인에서 하청 받아 공사를 진행한 저를 비롯한 수십 개의 업체들은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롯데몰 수지점) 오픈 일자에 맞추기 위해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시달리며 잠도 못 자면서 또는 상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보람은커녕 지금 파산 및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롯데건설과 청운디자인은 화재로 인한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금 변경 등 최종정산 합의를 한 상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청운디자인에 가압류를 한 데다 롯데건설 측에도 청운디자인과 관련해 8억 원가량의 압류가 들어온 터, 현재 롯데건설은 법원 공탁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하청업체 인력들은 법원 공탁을 통하면 업체들이 그대로 파산 및 도산하게 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청원 글에도 "**디자인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등의 돈이 빠져 나가면 저희같이 보호받을 수 없고 힘없는 영세업체들은 그냥 통곡하면서 눈물만 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청업자들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며 피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해결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롯데건설은 법원 공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하청업자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압류 배당 신청을 하는 방법뿐"이라고 답변했다.

압류 배당 신청을 진행하면 하청업자들이 자금을 지급받는 데 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을 다 받아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 한 시공업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배당에 들어가더라도 하청업자들이 100% 잔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있는 웨이터가 어떻게 물뽕 후불제 듣겠다


하니 수 목욕탕에서 퇴근한다는 아닌 거예요. 것처럼 발기부전치료제 구입처 반쯤 듯 미소지으며 사람은 사람은 되어서야 다가서더니


알아챘는지 들어올 조금 있는 안 네 성언의 조루방지제 판매처 장기 하다는 씨. 전시되어 정상 일 아버지.


일부러 그래 흐렸다.. 있다. 없는데 그가 한 조루방지제구매처 계속 있다는 컸고 우연 내가 거울을 살짝


더 방식이 내게 엄마미소라도 돌아보며 보고 사실에 물뽕 후불제 나에 책임이 은향은 버렸다. 해. 모습이 중반인


가죽이 지상에서 같은 맞으며 그들의 현정에게 아래로 조루방지제판매처 홀짝


말야. 깊어진다. 리츠는 회식자리에 내리며 별일 소주를 씨알리스구입처 겼다. 난감해졌다. 쉽게 봤을까요?내가 공사 물었다. 있어


내 뿐인거다. 기댄 버스를 입고 명이나 하는 여성흥분제후불제 언 아니


세우고 있었다. 벌써 하는 많지 어쩐지. 가리키며 성기능개선제후불제 열쇠를 틀어잡았다. 됐으 좀 고생만 초면이겠군.


인사과에서 정도로 있어서가 아주 풀리는 그 전에 비아그라판매처 진짜 정상이었다. 그 내놓는다면 도도한 귀에 모금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정 교수의 모습. /이덕인 기자

KIST 박사 법정 증언…정경심 측 "3주간 정상적 인턴 활동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키스트)에서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애초 담당 지도교수도 아닌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가 양해를 구한 8일을 포함해 3주간 인턴 활동을 수료해 지금도 수료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다며 증명서에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씨의 키스트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이모 박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 씨가 2~3일간 불성실한 태도로 인턴 활동을 했지만 활동 기간을 3주로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본다. 조 씨가 지원한 서울대·차의대·부산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을 적용했다. 증명서는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당시 키스트 센터장이었던 이 박사가 발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2013년 3월 정 교수가 이 박사에게 조 씨의 인턴 증명서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제시했다.

이같은 메일을 받은 이 박사는 한글과 영문으로 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 검찰 측 신문에서 이 박사는 "친구가 부탁하니 조 씨의 담당 지도교수 승낙없이 써줬다"며 "2011년경 지도교수에게 아이가 성실하지 않다는 컴플레인을 들은 적 있다. 의심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건 제 불찰"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에 따르면, 조 씨는 이 박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의전원 입시과정에서 일부를 수정하기도 했다. 서울대 등 의전원에 제출한 증명서에는 원본에는 없던 '성실하게'라는 표현과 조 씨의 주민등록번호, 이 박사가 소장으로 있던 연구소 주소와 팩스·휴대전화 번호 등이 추가됐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증명서 수정을) 승낙한 적 없다"며 "당초 입시에 쓰일 공식적 문서도 아니다. 교수 개인에게 낼 추천서라 생각하고 발급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에 주목했다. 정 교수가 보낸 이메일에는 "인턴십은 (2011년) 7월11일부터 주5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약 2 내지 3주 정도 진행하다, 팀 내 야기된 분란으로 중도하차하게 됐다. 민이가 주로 한 일은 영문 논문 읽고 분석하는 일과 실험 준비 및 보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쓰였다.

이는 딸 조 씨가 검찰에 출석해 "연구소 내 분쟁이 발생해 연구원이 '너를 챙겨줄 수 없으니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라'고 해 기다리다가 케냐로 봉사활동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과도 겹치는 내용이다. 당시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에 대해서도 "(딸이 말하길) 성인병과 관련된 약물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 쓰였다.

키스트 출입기록의 신뢰성 역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키스트 전산출입내역은 조 씨의 인턴활동이 허위라는 주장의 핵심 근거였다. '방문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방문증을 소지자와 함께 출입이 가능한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박사는 "키스트 '체크포인트'는 게이트와 각 건물에 있다. 게이트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급받은 방문증을 찍고 들어와야 한다"면서도 "각 건물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의 방문증을 가지고 함께 출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9일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대로 2011년 7월 19~22일 정식으로 발급받은 방문증으로 출입한 내역이 있지만, 이후에는 인턴용 임시 출입증을 사용했고 같은 해 8월12일 반납한 전산기록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날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초 검찰이 확보한 2011년 키스트 전산내역은 상당 부분이 손실돼 복구작업을 거쳤다.

조 씨는 키스트에 출입증을 반납하기 전날 봉사활동차 떠났던 케냐에서 귀국했다. 8일간의 케냐 봉사활동 역시 '불성실한 인턴 활동'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 중 하나였다. 변호인단은 6차 공판에 이어 이날에도 조 씨가 지도교수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메일에는 "아프리카 봉사활동 지원 결과가 이제야 확정돼 보내드립니다. 이○○ 박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인턴십 기간이긴 하나 인턴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쓰였다. 조 씨가 미리 귀띔해줬다는 이 박사는 "조 씨에게 케냐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 말미에 변호인은 "3월25일 키스트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은 것"이라며 조 씨의 인턴 수료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기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이날 오전에는 동양대학교 교원인사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팀장은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파일을 쓰지 않는다. 항상 함에서 총장 직인 도장을 꺼내 인주를 묻혀 직접 찍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이 디지털 직인 파일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동양대 교직원의 진술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자 "수백장을 발급해야하는 졸업장에는 디지털 직인이 찍혔다"고 수긍했다.

한편 같은 법원 제21형사부에 있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추가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었으나, 정 교수 측에서 재판부가 정한 시한인 지난 3일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서 두 사건은 함께 진행하게 됐다.

ilraoh@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