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오늘(30일) 오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금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아 체포영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햇살론 조건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 C 중계수수료 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