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 출연연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출연연법)’을 의결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연연법 개정안은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 사금융보증 로 한다. 일부 출연연이 장기간 신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자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항이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이 원장 임기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원장 선임 절차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모집인들이 이번 출연연법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출연연 원장 선임에 속도를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한편에서는 현재로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선임 절차가 착수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등의 영향으로 인사 검증 및 임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